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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및 꼭 알아야 하는 체크 사항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설 연휴 일정으로 인해 2023년 1월 27일 금요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주요 매출과 매입이 결정되고, 또 그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꼭 알아야 하는 체크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지금 시작된 부가세는 2022년 2기 확정 부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설 연휴 기간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임을 고려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마감을 2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1월에는 모든 과세자 유형이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재신고를 하면 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과세기간
이번에 신고하는 사업자마다 신고해야 하는 과세 기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과 예정고지 미대상으로 나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 동안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회사입니다.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대상자는 모두 866만 명으로 21년도 2기 때보다 49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사업자들은 신고해야 하는 과세기간과 마감일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체크해야 매출과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매출에서는 세금계산서 매출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대표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업자와 받은 사업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합니다. 또 중복된 매출금액과 누락된 매출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수 현금매출은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기 때문에 평소 사업자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입입니다. 매입증빙은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더욱 잘 챙겨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모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이중으로 신고된 것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중복 신고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다고 해서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나 접대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홈텍스에서 통합조회
부가세 신고 방법은 홈텍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서로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업주가 편리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접수 사이트인 홈텍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편하여 직접 접후사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홈텍스에서는 총 16가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합조회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올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과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도 총 30개로 확대되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더불어 홈텍스 이용 시간도 마감일인 27일을 제외하고는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영세 간이과세 사업자분들에게는 미리채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하여 세무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1개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고해야겠습니다. 기간이 이틀 연장되었지만 마감일에는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꼭 알아야 하는 체크 사항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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