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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초보 사업자도 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면허보유자라면 방법과 기한을 잘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사업자도 쉽게 따라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매년 1월은 세금 내는 달입니다.

 

< 목차 >

 

1. 등록면허세란?

 

2. 등록면허세 대상 및 세율

 

3.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4. 등록면허세 납부 유의사항

 

5. 마무리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는 각 지자체 정부 기관이 되고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 영업설비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의 행정청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및 세율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등록분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며, ▲면허분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분들입니다.

 

등록분에서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권리의 등기나 등록이 과세대상입니다. 면허분에서는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됩니다. 거의 모든 사업자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면허종류와 규모에 따른 업종 구분
납부대상자는 총 5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세율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67,500원까지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업종별 납부세금
인구 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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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이번 납부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 세금을 납부하는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CD기, ATM기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하기

 

 

납부 유의사항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1월 1일이 지나서 면허가 말소될 수 있는 경우에도 올해의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작년 12월 31일에 폐업신고와 면허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납부기간 마감일인 1월 31일 이후에 내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경과 시마다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 면허 부여 기관에서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등록면허세를 비롯해서 1월에는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등 내야 하는 세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되는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잘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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