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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초보 사업자도 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면허보유자라면 방법과 기한을 잘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사업자도 쉽게 따라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는 각 지자체 정부 기관이 되고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 영업설비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의 행정청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및 세율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등록분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며, ▲면허분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분들입니다.
등록분에서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권리의 등기나 등록이 과세대상입니다. 면허분에서는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됩니다. 거의 모든 사업자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율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67,500원까지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市)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이번 납부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 세금을 납부하는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CD기, ATM기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유의사항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1월 1일이 지나서 면허가 말소될 수 있는 경우에도 올해의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작년 12월 31일에 폐업신고와 면허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납부기간 마감일인 1월 31일 이후에 내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경과 시마다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 면허 부여 기관에서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등록면허세를 비롯해서 1월에는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등 내야 하는 세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되는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잘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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