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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해 보셨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쓰고 저축했는지를 다 확인하고 나면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내야하는 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더 내야 하는 금액이 크다면 미리 예상금액을 확인해서 분납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와 함께 지급일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연말정산 환급금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하기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서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귀속년도를 2022년으로 선택하고 돋보기를 모두 눌러 금액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 금액이 나온 항목들을 확인하도록 팝업이 뜨면 항목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 화면에서 총급여와 기부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금액을 입력한 다음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조회한 페이지 아래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은 국세청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이용합니다.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계산기'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하거나 앱을 이용하거나 모두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받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세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세금 종류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메뉴를 클릭한 다음, '세금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눌러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한 금액을 조회하는 거라 먼저 2022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급여 내역을 입력하고 월급여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화면 우측에서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누릅니다.
▶ 세부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지난 해인 2022년을 선택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했을 때와 동일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로 조회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마지막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을 완료해서 2월 분 급여를 줄 때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를 기준으로 전년도인 2022년 한 해 동안 각자가 월별로 낸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최종 계산된 세금을 비교한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때에는 지급명세서라고 조회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순서로 클릭합니다. 마지막에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가장 하단에서 차감징수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받고, 반대로 플러스(+)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조회는 회사가 제출을 완료한 다음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3월 10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Y홈택스 버튼은 왼쪽 가장 위와 페이지 중간에 있으니 아무 거나 눌러도 됩니다.
▶ 중간에 있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아직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면 지금까지 연말정산 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월 15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월 급여를 받을 때나 늦으면 3월이나 4월 급여와 함께 받게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해서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와 지급일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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