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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확인하고 얼마 받는지 계산해 보자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그래야 받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또 빠뜨리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지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2023년 최저시급 적용한 기준

 

 

< 목차 >

 

1.주휴수당이란?

 

2.주휴수당 지급기준

 

3.주휴수당 계산방법

 

4.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5.포스팅을 마치며

 

 

 


 

 

1.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 즉 만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 즉 고용주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사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급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하루 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5일을 근로하기로 되어 있고, 5일 모두 정상적으로 다 채워서 일했다면 일한 5일의 정상 급여에 하루 치의 수당을 더해서 총 6일치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추가로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특 파트타이머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애서 지급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지급기준

지급기준이 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근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모두 충족해야 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 주당15시간 이상 일해야 함

 

 

첫 번째 지급기준 조건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한 것을 입증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개근'의 개념은 결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지급기준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은 9to6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 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을 제외한 시간제 근로자들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무 시간이 유동적으로 계속 변동된다면, 한 달 동안 일한 총 시간을 4주로 나눠서 일주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결괏값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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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방법

기본 공식은 '시급 x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위 지급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주일 단위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산하기 쉬워집니다. 하루 최대 근무시간인 8시간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 일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이 총 9시간인데 점심 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형태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 최대 인정되는 시간인 8시간으로 해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하루 6시간씩 2023년 최저 시급인 9,620원으로 일했다고 가정하면,

▶ 시급 = 6시간 x  9,620원 x  5일 = 288,600원

주휴수당 = (30시간/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57,750원

으로, 총 346,320원을 주급으로 받게 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검색창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검색결과가 동일하게 나온 것을 있습니다. 

 

시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간제 근로자 계산법

 

대부분의 직장인들처럼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일을 포함하여 한주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예상주급은 총 461, 760원이 됩니다.

 

직장인 주휴수당 계산방법
고정 근무시간 계산법

 

 

 

4.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하루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총 근로 기간이 일주일 미만 또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급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와 ▲사전에 시급에 포함한다고 합의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이 20시간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매일 출근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0시간 이상 일할 때에는 직장인과 같은 통상근로자 방식으로 계산하고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제 근로자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당 채우지 못하고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지만 연차나 월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했거나 채용 공고 시에 포함이라고 명시했다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일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프리랜서는 실제 일하는 급여 형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회당이나 건당으로 비용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근무 장소가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여가 있고,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일정 시간을 일하는 형태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휴일 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포스팅을 마치며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가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인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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