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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 총정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잘못 이용하면 벌점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막힌 일반 차로보다 빠르게 가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싶겠지만 이용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을 고속도로 운전 상식,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위반 과태료
고속도록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 벌점과 과태료가 나옵니다.

 

 

< 목차 >

 

1.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2. 버스전용차로 차선 구분

 

3.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4. 경부고속도로 버스잔용차로 위반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

 

5. 마무리


 

 

1.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버스전용차로는 허가받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가 정체되는 것을 막기 이해 만든 지정 차선입니다. 1990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1993년 8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가능한 차량은 기본적으로 버스를 포함해서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승용차나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6명 이상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 차선 구분

버스전용차로 차선은 청색 점선과 복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합니다. 점선과 복점선이 있는 구간에서는 버스가 아닌 다른 차량이 우회전이나 합류를 할 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선 구간은 보통 때에, 복점선 구간은 출퇴근이 아닌 시간에도 버스 전용으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또 우회전과 합류를 할 때에도 복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버스가 아닌 차량들은 실선과 복선 구간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 놓은 요일에 따라서 허가된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선은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점선과 복선 이용 방법
차선 모양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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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운영됩니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처럼 공휴일이 연속될 때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운영됩니다. 이때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동일하지만, 운영되는 구간은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에는 오산 IC부터 한남대교까지,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신탄찬 IC부터 한남대교까지 적용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해서 도로 정체를 막기 위해 운영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IC
경부고속도로 판교IC @Flicker

 

 

 

4.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통행 속도를 높여서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을 장려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정체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스나 통행이 허가된 대상 차량이 아닌 승용차들이 전용차로 달리면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승용차가 위반하면 6만 원의 범칙금이, 승합차인 경우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벌점은 무려 30점이나 부과되는데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니 반드시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군이나 구청이 내리는 금전적 행정처분이고,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경찰이 내리는 형벌 성격의 금전적 처벌입니다.

 

승합차 중 하나인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9인승과 11인승 카니발은 6명 이상이 타고 있을 때만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만 전용자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7인승 카니발은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6인 미만으로 타고 주행하는 경우에도 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승합차이기 때문에 30점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5. 마무리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빨리 달리는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할 때에는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알아 두면 좋을 고속도로 운전상식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위반 시 벌점, 범칙금,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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