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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직장인들에게는 항상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확인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한 마디로 살아가면서 낸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을 보다 적게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얼마를 벌었는지 하는 '소득'을 기초로 해서 부과됩니다. 그러한 소득에는 월급이나 인센티브, 그 외 기타 경제활동을 통해 번 모든 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세금 비율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소득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현금으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것들을 비용으로 보고 소득에서 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가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부과된 세금 중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입니다. 이 항목들에 비용을 썼다면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별 세금 비율 - '과세표준'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에 따라서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소득별로 세금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84만원 + ((5천만 원-1400만 원))*15%천만원-1400만원 = 624만 원을만원 세금으로 냅니다.
7천만 원일 때에는,
624만 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각자의 소득을 확인해서 예상 세금을 계산해 봅니다.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 세금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총소득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표를 활용해서 부과되는 세금 비율을 잘 낮추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동안의 벌어들인 돈이 과세표준 경계선에 걸린다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확 줄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에 얼마를 썼는지 잘 체크해서 세액공제 받아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과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면 공제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가지와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세액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확인하는 방법 공유했습니다.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 계산해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 현명하게 소비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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