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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증여재산에 대해 세액 추가 공제를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15개에 대해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한시적으로나마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면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인 듯합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내년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확대 금액과 세액공제 추가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확대되는 금액의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보다 10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카드사용액이 2천만원이고,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3100만 원이라면,늘어난 1055 초과금액인 1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2023년도 연말정산을 확정 짓는 내년 2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하는 2025년 2월에 적용됩니다. 고로 2024년에 열심히 소비를 하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35%에 해당하는 약 35만 원, 직장인들은 24%에 해당하는 24만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현재 기준으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총 급여 8천만 원까지로 확대를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7천만 원까지 해당합니다. 한도 금액은 현재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혼인 출산 세액공제 혜택
2024년에는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 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혼인ㆍ출산 시 증여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추가 공제 제도 기준으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세금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로 최대 4년 간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 원까지 증여 시에 비과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출산할 때에도 경우에도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과 출산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이 아니라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은 경우에 총 공제한도는 1억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공제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액공제 혜택으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되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는 등 세금공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금액에 대한 정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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